휴학(자퇴)신청절차 및 서식 변경에 따른 안내
2013.12.11 02:23
군산대학교학사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휴학(자퇴)신청 절차와 서식을 안내하오니, 각 학과(전공)에서는 학생의 휴학(자퇴)시 반드시 사전 지도교수와 상담 받은 후 아래의 신청방법 대로 휴학(자퇴)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자퇴) 신청절차
휴학원(자퇴원)작성 |
⇒ |
지도교수상담후 휴학(자퇴)결정 |
⇒ |
도서관방문 미납도서확인 |
⇒ |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장 승인 |
⇒ |
휴학원(자퇴원)제출 |
학생 |
지도교수 |
도서관 |
학과(부)장·대학장 |
학사관리과 |
나. 적용시기: 2014학년도 1학기 부터
* 학과사무실 오기전에 중앙도서관 1층에서 도장받아오세요
1. 관련 : 총무과-7195(2012.12.17)
2. 학칙 개정(규정 제1200호)으로 우리대학교 휴학제도가 아래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당 초 | 변 경 |
제48조(휴학) ② 휴학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매회의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8조 (휴학) ② 휴학횟수는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회의 휴학기간은 2개학기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이행, 질병, 장애, 해외 연수,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부 칙 제2조(휴학에 관한 경과조치)제48조제2항과 제3항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 및 대학원의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휴학생 등 재적학생에게 동시 적용 한다. |
3. 각 대학(원) 학과(전공)의 지도교수는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상담시 변경된 휴학제도를 숙지하여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군산대학교학사관리규정개정(발췌) 1부
2. 휴학원 서식 1부.
3. 자퇴원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