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 연구실 안전교육 운영에 따른 의무수강 홍보 및 지도협조
2012.10.03 02:01
1. 관련
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 18조(교육,훈련 등)
나. 공동실험실습관-515호(2012.04.12.사이버 연구실안전교육 공동실시 협약)
2. 상기와 관련하여 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적의무 사항으로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그룹메뉴 오늘쪽 상단 재학생/동문, 교직원에『연구실 사이버 안전교육』사이트「http://www.semsafety.or.kr」로 바로가기 링크가 되어 있으며, 호남권 연구실 안전지원센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붙임 사이버 안전교육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전교육을 수강 후 평가를 받아야 교육 수료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3. 이는 호남권 대학(9개교) 공동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학과에서는 교원,직원,연구원,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우리대학교 집중교육기간에 수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수강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이트명 : http://www.semsafety.or.kr.(호남권 연구실 안전지원센타)
나. 연구실 사이버 안전교육 기간 : 2012.09.01(토) ~ 2013.02.28(수).
다. 우리대학교 집중교육기간 : 2012.09.17(월) ~ 2012.10.31(수).
라. 교육대상자 : 안전교육 학부생 및 대학원생 현황( 엑셀 비번 : 4125).
*. 학생 : 마일리지(장학금)포인트 - 6점 인정, 직원 :공무원상시학습시간 - 6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