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학기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자 학점 신청 안내
2011.05.27 02:45
1. 관련 : 군산대학교직장연수학점인정에 관한 지침(2003.2.26)
2. 위 관련으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학과(부)에서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2003.03.01 ~ 2011.05월까지 청년직장체험 연수자
* 재학 중 1회 학점 인정
나. 학점인정 : 청년직장체험(2개월→1학점, 3개월~5개월→2학점, 6개월→4학점)
다. 학수구분 및 교과목 : 학수구분 → 교양선택
교과목명 → 직장연수인정학점
라. 제출서류 : 청년직장체험 - 연수인정서(노동부발행)
- 성적증명서(종합서비스센터)
- 학점인정신청서(학생종합인력개발원)
마. 신청기간 : 2011. 06. 01(월) ~ 06. 10(금)
붙 임 : 학점인정신청서(청년직장체험)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