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토론회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제도
2019.6.18. 오후2시-오후5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행사는 정시에 시작되었다. 국회의원중에서 김관영의원, 임재훈의원은 예정대로 참석하였고, 송갑석의원은 자진해서 참석하였고, 박경미의원과 정인화의원은 격려사는 보내주었으나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하였다.
건축사협회 석정훈회장,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신범식원장, 이길환 외 지역건축사회 회장,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건설회사 임직원, 5년제 교수, 4년제 교수, 전문대 교수, 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나는 개회사에서 건축학 인증제 이수자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배타적인 현 제도는 문제가 많아서 누구나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포용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함을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였다.
김관영의원은 환영사에서 새로 개정되어시행전인 건축사법이라도 문제점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입법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수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임재훈의원의 격려사, 송갑석의원의 격려사를 끝으로 식전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서 손승광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이경석 국토부 과장, 이정재 건축학회 부회장, 신동규 전문대건축교육위원장, 안창모 경기대 교수, 박원근 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장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객석의 여러사람의 발언으로 토론회는 진행되었다. 특히 관심을 갖고 본 것은 국토부 이경석과장의 토론이었는데, 인증제 대변인 같은 발표와 나머지 참여자들에게 훈계하는 듯한 당당한 태도에 조금은 놀라기도 했다.
토론은 큰 벽이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인증제 시행 교수진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하나의 큰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세를 보인다. 상당수 현업의 건축사를 비롯하여 참여자는 인력수급 문제, 헌법의 규정을 들추며 기회균등 등을 내세우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축사법이 개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각종 협의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이해당사자가 합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상위기관에 물어볼 수 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즉 현행 건축사법이 개정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국토부 행정의 적정성 감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건축사법이 즉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 새로운 건축사법이 헙법 정신에 맞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