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제도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2월 - 28 2020 | By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축사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기각이라는결과를 회신 받았다.


경과
서류작성 및 서명작업
2019.9.30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발송
2019.9.31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발송
2019.12.2 기간연장통지(감사원)
2020.2.17 감사결과 통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드릴 수 없는 감사결과에 어의가 없다.  자체 규정인 답변 시한 2개월을 넘기고 시간을 질질 끌더니, 청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국토부 담당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