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제도에 관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축사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기각이라는결과를 회신 받았다.


경과
서류작성 및 서명작업
2019.9.30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발송
2019.9.31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발송
2019.12.2 기간연장통지(감사원)
2020.2.17 감사결과 통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드릴 수 없는 감사결과에 어의가 없다.  자체 규정인 답변 시한 2개월을 넘기고 시간을 질질 끌더니, 청구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국토부 담당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중이다

글쓴이

Moon Changho

군산대 명예교수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