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 등록
2015.3.15
2-3년전에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이종화교수님 연구과제 도면을 작성하면서 개발한 아이디어이다. 작년 5월 특허청에 “플로팅낚시터”를 디자인등록 출원하였다. 그간 심사단계를 거쳐서 2월말 “낚시용 부교”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디자인등록증을 3월13일 전달 받았다.
“플로팅낚시터”는 이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낚시용 부교 및 펜션”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펜션 같은 것은 집에 해당되어 디자인의 분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다. 즉 디자인의 물품의 대상은 이동 가능하고 양산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수상 주택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특허청에서 제시한 “낚시용 부교”로의 이름변경에 동의한 것은 “디자인의 물품의 명칭은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특허청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