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성과
학습성과 (Program Outcomes) |
수행준거 (Performance Crit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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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학, 기초과학 및 공학지식과 이론을 건축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물리적 모델을 설정하여 정확한 수학적 및 건축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
2 | 건축관련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목적에 맞는 실험을 계획하고 적정 절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3 |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 요구된 조건에 맞는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 |
4 | 건축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건축공학 문제를 개념적으로 공식화하며,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
5 | 건축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건축실무 문제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할 줄 알며,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6 |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능력 | 타 분야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7 |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문서작성과 도면작성 등으로 오류없이 표현할 수 있다. |
8 | 평생 학습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평생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평생 학습에 필요한 학습법을 설명할 수 있다. |
9 | 공학적 해결 방안이 사회, 경제, 환경, 세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
문제해결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의 장단점을 표현할 수 있다. |
10 |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
건축의 사회, 경제, 환경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
11 | 건축인으로서 직업적,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 |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
12 |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기본적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수행준거별 평가도구
수행준거 (Performance Criteria) |
평가도구 | 비교과여부 | 평가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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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물리적 모델을 설정하여 정확한 수학적 및 건축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 측정시험 | ||
2 | 목적에 맞는 실험을 계획하고 적정 절차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캡스톤디자인 보고서 | ||
3 | 요구된 조건에 맞는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 | 캡스톤디자인 보고서 | ||
4 |
건축공학 문제를 개념적으로 공식화하며,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외부평가 | |
5 |
건축실무 문제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할 줄 알며,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캡스톤디자인 보고서 |
||
6 |
타 분야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캡스톤디자인 보고서 |
||
7 |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문서작성과 도면작성 등으로 오류없이 표현할 수 있다. |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외부평가 | |
8 |
평생 학습에 필요한 학습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평생학습 계획서 | 비교과 | 외부평가 |
9 |
문제해결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의 장단점을 표현할 수 있다. |
캡스톤디자인 발표회 |
비교과 | 외부평가 |
10 |
건축의 사회, 경제, 환경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캡스톤디자인 보고서 | ||
학생 포트폴리오 |
비교과 | |||
11 |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
건축인 윤리강령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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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 |
실무실습 보고서 |
외부평가 | |||
12 |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며, 기본적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공인 어학능력 시험 학생 포트폴리오 |
학습성과별 졸업사정기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졸업사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학과 내규 제10장 졸업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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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세칙은 건축공학 심화과정의 졸업사정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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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수학점) 이수학점은 ‘KEC 2005 기준’에 따라 전문교양 18학점 이상, MSC 30학점 이상, 공학주제 60학점 이상으로 하며, 2008, 2009, 2010년 졸업생은 KEC 2000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개정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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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계학점) 기초설계와 종합설계교과목 건축공학설계(1)(2) 또는 건축설계실무(1)(2) 중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설계학점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종합설계 과제 결과물은 ‘건축전’에 전시하여 산학자문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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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균평점) 전학년 총평균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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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습성과) 13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가 모두 수습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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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졸업예비사정) 교육평가위원회는 졸업대상자의 최종학기 시작 이전에 제2조, 3조, 4조, 5조의 기준에 따라 졸업예비사정을 실시하여 각 기준에 따른 보완사항을 졸업대상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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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졸업사정) 교육평가위원회 및 프로그램위원회는 졸업대상자의 최종학기 말에 졸업사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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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칙) 프로그램위원회는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대상자를 ‘군산대학교학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졸업수료사정’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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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위수여) ‘군산대학교학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졸업수료사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졸업대상자는 ‘공학인증제에 의한 공학교육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학위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