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 온 후라서 월명산에 가는 것을 자제했으나, 날도 풀리고 눈도 조금은 녹은 것 같아서 산책에 나섰다. 아직 산책로의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질퍽거리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걷는 사람도 별로 없다. 군산시민의 건강과 힐링을 고려한다면 산책로 눈은 가급적 빨리 치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장비를 조금만 동원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재선충 때문에 베어진 소나무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 볼 때 마다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군산시 건축위원회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경관심의 위원
질병관리본부 BL4 자문회의
올해 군산의 2번째 큰 눈
군산 눈 풍경
플로팅건축 관련 건축법규 및 구조기준 개정
플로팅건축 연구단(2010년-2015년)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가 일부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건축관련 행정조치가 있었다.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님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 플로팅(부유식)건축 관련 법
2015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6년 1월 9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정부에서 법률을 공표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플로팅건축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6년 1월 8일 「건축구조기준」을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듣고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4호로 공지되었다. 부유식 구조가 제9조 기타 구조(막과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에 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방법 제시)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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