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by 두 성혜 2014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후 군입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학생의 성적인정 신청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2014.12.19.(금)이전 휴학원과 함께 성적인정신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입대휴학자성적인정신청안내 성적인정신청원[1] 이 글 공유하기:FacebookXLike this:Like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