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공채 시험 채용공고

서류 마감일  :  2016년 11월 21일 (월)

 

 

 

 

 채용분야 및 인원
 54명    – 신규채용: 9명(행정직 3, 기술직 6)    – 경력채용: 3명(기술직 3)    – 제한경력채용: 42명(행정직 1, 기술직 41)
구분 직렬 및 직급 선발인원 비 고
신규직 9
행정 6급 1
행정 7급 2
기술 6급 3 기계 1, 조경 1, 건축 1
기술 7급 3 기계 1. 전기 1, 토목 1
경력직 3
기술 4급 1 팀장(전기), 체육시설 관리·운영 총괄
기술 5급 1 전기, 체육시설 등 관리·운영
기술 6급 1 전산, 공단본부 전산 등 업무
제한경력직 (하수처리시설) 42
기술 3급 1 센터장,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총괄
기술 4급 2 팀장,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기술 5급 6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기술 6급 14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기술 7급 18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행정 6급 1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행정 업무
※ 2개 분야 이상 복수지원 불가

 

 전형절차
구분 1 2 3 비 고
신규직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심사
경력직 인성 · 적성 검사
제한경력직(하수처리시설) 면접심사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

여 공고된 자격기준에 적합 할 경우 합격    –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 ※ 심사하여 3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필기시험    • 시험과목    – – 공통과목: 영어, 한국사    – – 선택과목: (행정)행정법 또는 행정학 또는 회계학, (기계)기계공학, (조경)조경학개론, (건축)건축공학,    – – (전기)전기공학, (토목)토목공학    • 시험문항수: 과목별 20문항    • 시험시간 : 75분    • 시험방법 :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선다형    • ※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인성·적성 검사    • 인성검사(240문항, 30분), 적성검사(70문항, 60분)  면접심사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절차 공통사항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응시 자격요건( ※ 기준일 : 공고일)
 공통요건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성별·학력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거 주 지    • <아래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기준    • <①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 ※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공고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 <② 총 3년 이상인 자    • < ※ 주민등록 말소 기간등은 제외됨    • 응시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적용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적용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기준 (기준일 : 공고일)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1개 분야만 응시 가능하고, 자격요건 미달 시 응시

불가

구분 직급 자 격 기 준
신규직 행정 6급 • 해당없음
행정 7급 • 해당없음
기술 6급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 에너지관리산업기사와 가스산업기사 • 조경: 조경산업기사 • 건축: 건축산업기사
기술 7급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계: 에너지관리산업기사와 가스산업기사 • 전기: 전기산업기사 • 토목: 토목산업기사
경력직 기술 4급 해당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 공무원 6급 이상 또는 7급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 소지자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기업체(상시 종사자 300명 이상)에서 과장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 – 직으로해당 분야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해당 분야: 전기
기술 5급 해당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 공무원 7급 이상 또는 8급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 – ※ 폐지되기 전 기능직 포함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 기업체(상시 종사자 100명 이상)에서 대리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으로 • –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해당 분야: 전기
기술 6급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 공무원 8급 이상 또는 9급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 ※ 폐지되기 전 기능직 포함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 기업체(상시 종사자 50명 이상)에서 주임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으로 • –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해당 분야: 전산
제한 경력직 (하수 처리 시설) 기술 3급 • 밀양시 관내 하수처리시설 유경력자로서 부장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을 • 수행 하였거나 또는 현재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인 사람

기술 4급 • 밀양시 관내 하수처리시설 유경력자로서 과장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을 • 수행 하였거나 또는 현재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기술 5급 • 밀양시 관내 하수처리시설 유경력자로서 대리급 6호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을 • 수행 하였거나 또는 현재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기술 6급 • 밀양시 관내 하수처리시설 유경력자로서 주임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을 • 수행 하였거나 또는 현재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기술 7급 • 밀양시 관내 하수처리시설 유경력자로서 사원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을 • 수행 하였거나 또는 현재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

인 사람

행정 6급 • 밀양시 관내 하수처리시설 유경력자로서 주임급(또는 상당의 직) 이상의 직을 • 수행 하였거나 또는 현재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격증    응시 자격요건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류는 해당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자격증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함
구분 직급 자 격 증
경력직 전기 •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장: 전기 • 기 능 사: 전기
전산 •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능 사: 정보처리 • 산업기사: 정보처리
 시험일정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규직 및 경력직>
채 용 절 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11. 1.~11. 21. (21일 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불가 • 접수처 : 채용홈페이지(http://myfmc.torc.co.kr) • 접수마감 : 11월 21일 18:00
원서접수 11. 7.~11. 21. (15일 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장소 공고 11. 24. • 밀양시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 •채용홈페이지 (http://myfmc.torc.co.kr)에 공고
1차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11. 27.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필기시험/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험장고 공고 11. 29. • 밀양시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 • 채용홈페이지 (http://myfmc.torc.co.kr)에 공고
면접시험 12. 3.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12. 6.(예정) • 밀양시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 • 개별통보 • 채용홈페이지 (http://myfmc.torc.co.kr)에 공고

 

<제한경력직(하수처리시설)>
채 용 절 차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11. 1.~11. 21. (21일 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불가 • 접수처 : 채용홈페이지(http://myfmc.torc.co.kr) • 접수마감 : 11월 21일 18:00
원서접수 11. 7.~11. 21. (15일 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11. 24. • 밀양시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 • 채용홈페이지 (http://myfmc.torc.co.kr)에 공고

면접시험 11. 27.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11. 30.(예정) • 밀양시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 개별통보 • 채용홈페이지 (http://myfmc.torc.co.kr)에 공고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
 지원서 작성은 채용홈페이지(http://myfmc.torc.c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③ 직무수행계획서(옆의 별지 제1호 서식) 1부 ※ 4급 지원자에 한함 (단, 제한경력직 (하수처리시설) 경력직 지원자는 제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 ⑤ (하나의 PDF파일로 순서대로 묶어서 첨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및 병역사항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 졸업증명서도 첨부, 주민등록초본은 거주지 변동 및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 발급하여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직급, 근무부서/업무,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

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수준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지급  기본급 수준: 공무원 상당 직급 해당 호봉 상당
공단직급 3 4 5 6 7
공무원 해당직급 5급 상당 (해당호봉,연봉제) 6급 상당 (해당호봉,연봉제) 7급 상당 (해당호봉) 8급 상당 (해당호봉) 9급 상당 (해당호봉)
 가산특전
구 분 세 분 가점비율 비 고
취 업 지 원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1.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필기, 면접시험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가점을 받아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30퍼센트를 초과할수 없으므로, 제한경력직(하수처리시설)전형은가산특전 적용을 받지 않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1.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필기, 면접시험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 보훈청에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기타사항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지

원 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첨부파일

업로드)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원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

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응시자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밀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070-4324-5501) 또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 055-359-4603~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