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건축 관련 건축법규 및 구조기준 개정
플로팅건축 연구단(2010년-2015년)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가 일부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건축관련 행정조치가 있었다.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님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 플로팅(부유식)건축 관련 법
2015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6년 1월 9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정부에서 법률을 공표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플로팅건축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6년 1월 8일 「건축구조기준」을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듣고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4호로 공지되었다. 부유식 구조가 제9조 기타 구조(막과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에 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방법 제시)에 포함되었다.
군산 월명산은 변신중
난재루 후정 월명산이 변신중이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대대적으로 베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소나무 자태가 일품이었는데 아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안내문을 보면 피해목 제거지역에는 편백나무 등으로 조림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다행이다. 또한 일부 소나무는 ㄹ예방주사는 놓는 등 구제할 계획도 보인다.
군산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월명산이 이러한 작업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아무쪼록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형적으로 아름다우며, 기능적으로는 시민들에게는 친근한 공간을 주는 공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애초 월명산을 조림했던 시대에 비해서 요즘은 조림에 대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군산시와 산림조합은 다양한 도시, 조경, 임학, 생태, 환경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공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