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제58권 제12호, 2014.12. pp.4-5.
2010년부터 국토부 지원으로 플로팅건축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플로팅 건축은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등기를 낼 수 없어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플로팅건축이 현행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보았다. 건축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