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건축 관련 건축법규 및 구조기준 개정

1월 - 15 2016 | By

플로팅건축 연구단(2010년-2015년)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가 일부 반영되어 다음과 같은 건축관련 행정조치가 있었다. 국토교통위 국회의원님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1. 플로팅(부유식)건축 관련 법

2015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6년 1월 9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정부에서 법률을 공표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플로팅건축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6년 1월 8일 「건축구조기준」을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듣고자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4호로 공지되었다. 부유식 구조가 제9조 기타 구조(막과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에 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방법 제시)에 포함되었다.

 

191825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건축구조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문